檢 "2차 가해 등 죄질 불량하고 합의 희박"
전 "큰 잘못인줄 몰라 미안…정직하게 살겠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8)씨에게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이 진행한 전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한 뒤 수사가 개시되자 협박하며 2차 가해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호화생활을 목적으로 한 계획 범죄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합의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남씨 조카의 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고 평택을 찾아가 아이를 보호한 뒤 부적절한 행위를 훈계해야 한다는 남씨 가족의 말에 학창시절 기억을 떠올리며 몇대 맞겠냐고 물어 엉덩이를 때렸다"며 "이 행위가 이렇게 큰 잘못이 될지 몰랐다. 생각이 짧았고 피해 아이에게 상처를 줘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라도 반성하겠다고 얘기해도 비난을 받아 괴롭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며 "올바르지 않은 일을 저질렀다면 올바름과 정직함만이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8월 말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로 16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1시쯤 성남시 중원구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도 있다.
전씨는 지난 2022년께부터 지난해 7월까지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으로부터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 2억3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명에게 1억2500여만원 등 총 3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달 4일 오후 2시로 잡았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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