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개최...지자체 추진사례 공유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
강원특별자치도는 정선군에 귀농·귀촌을 원하는 청년에 주택을 지원하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활용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 10% 감면 혜택을 받아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
충청북도는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체류 시 사증 발급절차, 체류기간 연장 요건 등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활용해 고려인(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천시는 재외동포지원센터에서 단기체류 시설, 정책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체류 요건이 완화된 외국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7월말 기준 60세대 142명의 외국인이 이주를 완료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에 따른 협조 및 자치단체 정책 추진사례, △ 시·도별 ‘지방시대 4대 특구’ 연계협력 추진방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여름철 폭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자치단체가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기존 특례(36건)와 함께 국민과 기업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 중심 특례를 마련한 바 있다.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정책추진 사례로 강원도의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충북의 ‘고려인(재외동포)이주정착 지원사업’, 전북의 ‘청년창업 스마트팜 지원’ 사례가 공유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지방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설계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과제인 ‘4대 특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특구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가업상속공제 확대 활용 등을 요청했다.
4대 특구는 기회발전특구(기업투자), 교육발전특구(인력양성), 도심융합특구(정주여건 개선), 문화특구(문화여건 개선) 다.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는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4개 특구가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가령 포항시는 기회발전특구(이차전지) 와 교육발전특구(고교, 대학, 투자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내 인력공급을 도모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정책의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특구 간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기회발전특구 효과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자치단체에서 적극 활용해 기업 유치와 지원에 힘써 주기를 요청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 규모와 가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상속세 공제한도를 폐지(현재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공제중)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민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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