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6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를 부풀려 계산했다며 내린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표 해임 및 재무제표 재작성 등 각 처분이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부 처분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법원이 취소하라고 한 제재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2차 제재에 대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만년 적자를 기록해 온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 고의로 회사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해 회계장부에 반영했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2018년 7월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2차 제재로 재무제표 재작성과 김태한 당시 대표 및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 등을 부과했다.
삼성바이오는 1·2차 제재에 모두 불복해 각각 취소 소송을 냈다. 1차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0년 9월 "1차 처분이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만한 성격의 것"이라면서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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