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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수술한 병원장 "이미 사산한 아이였다"주장

병원 내 CCTV 없고 진료기록부 가늠 안돼
경찰, 유튜버와 병원장에 '살인 혐의' 적용


36주 태아 낙태수술한 병원장 "이미 사산한 아이였다"주장
유튜버 A 씨는 지난달 말 임신 36주차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공개하면서 낙태사실을 알려 '영아 살해'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36주 된 태아를 낙태 수술하는 과정을 유튜브에 올린 여성과 해당 수술을 집도한 70대 병원장이 살인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병원장이 “(수술 당시)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집도의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한 데다 물증 확보도 어려워 산모와 의사를 상대로 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한 산부인과 병원장 A씨(78)는 지난 14일 국민일보에 “수술 당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 수술 당시 태아 상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해당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A씨 주장대로 36주 된 태아가 사산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진료기록부만으로는 태아가 낙태 수술 전 사망했는지, 낙태 수술로 생명을 잃었는지 명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만약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한결같이 A씨와 같은 주장을 반복할 경우 경찰은 이를 깰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게다가 병원 내부 수술실에는 CCTV가 없어 경찰이 수술 당시 상황을 파악할 증거 수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유튜브 및 쇼츠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했다.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경찰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수술을 집도한 A씨는 서울 소재 한 유명 의대를 졸업한 뒤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고 수십년간 산부인과를 운영해 왔다. 그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정회원이자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외래교수로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