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 노가리 골목에서 시민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술잔에 몰래 마약을 탄 50대 남성이 목격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제보자 홍모(21)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10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수상한 광경을 마주했다.
홍씨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 A씨는 함께 앉아있던 여성 2명과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혼자 돌아오더니 옷소매에서 흰색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를 꺼내 한 여성의 술잔에 몰래 탔다.
이후 화장실에 다녀 온 여성 2명이 자리에 앉자 A씨는 건배를 권하면서 술잔을 비우라고 부추겼다.
홍씨는 남의 술잔에 몰래 가루를 타는 수상한 행동에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들은 곧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그런 적 없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여성의 술잔에 탄 흰색 가루는 마약류 성분으로 밝혀졌다.
A씨와 자리를 같이 한 여성 2명은 즉석 만남으로 이날 A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미리 마약류 약물을 준비한 뒤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2일 구속된 데 이어 6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약물은 아무 맛과 냄새가 느껴지지 않아 상대방 몰래 술에 타서 추가 범행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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