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두 법안 재의요구안 재가
대통령실, 법안 강행처리한 野 비판
"폐기 뒤 강행처리된 법안만 5건"
"민생법안 제쳐두고 위법적 법안 계속 처리"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비판 및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특히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으로,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인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5만원법) 재의요구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밥)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면서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말해, 야당이 무리하게 협의되지 않은 법안을 밀어붙였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의 문제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정 대변인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면서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소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위험성이 높음을 강조한 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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