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최민희 과방위원장 고발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 앞두고
"재판 전 과방위 청문회서 증인들 압박"
법원 제출 서류 유출 의혹도 제기.."정치의 재판 개입" 비판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16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에 영향을 주고자 최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출석한 증인들을 압박했다고 제3노조는 지적했다.
특히 제3노조는 최 위원장이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법원에 제출된 관련 재판 서류를 청문회에서 들어보이며 증인들에게 질문한 것을 놓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민희 위원장이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리하게 청문회 증인들을 압박한 것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3노조는 "최 위원장은 8월 14일 청문회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의 신청인들과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새벽 2시 반까지 청문회를 이어갔다"면서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자 오는 21일에 같은 내용으로 3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제3노조는 "최 위원장은 8월 14일 청문회에서 가처분 사건의 답변서 및 재판기록을 들어 보였다"면서 "해당 사건의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에 나오도록 하고 마치 자신이 재판장인양 방문진 이사 선임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재판 외에 복사 및 열람이 금지된 재판 서류들이 유출된 것을 지적한 제3노조는 "도대체 누가 유출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9일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요청 2건에 대한 심문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방통위 소송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했던 답변서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보여주며 답변을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제3노조는 "청문회 내용은 상당 부분 재판에서 다퉈야 할 내용들이고 재판에서 공방을 이어갈 내용"이라면서 "이를 미리 국회에서 모두 공개하라는 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식으로 청문회를 이어갔기에 이는 명백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는 헌법 제27조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제3노조는 이를 '정치의 재판 개입'이라고 지적, "최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적인 과방위 청문회를 당장 중단하고 위헌적 재판방해 행위의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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