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21번째 재의요구권 행사
여야 상반된 반응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13조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 조장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고심 끝에 내린 대통령의 결단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현금살포법은 정부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경제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민생 역행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또 "불법파업 조장법은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근로자와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빼앗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아님 말고식의 무책임한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 법안부터 속히 논의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고 맹폭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다.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서민을 돕고, 골목 경제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될 법안"이라며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역시도 매몰차게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특히 오늘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대승적 결단을 공표했고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화답한 날"이라며 "여야가 모처럼 협치에 나선 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폭탄을 던져 판을 깨겠다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 원내대변인은 "4·19 혁명으로 축출된 독재자 이승만을 추종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의 기록을 능가했음을 알려주고 싶다"며 "한발 더 나아가다가 이승만의 말로까지 따라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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