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지인 찔러 살해한 혐의…피해자, 병원 이송 후 사망
'신림동 지인 살해' 피의자 30대 여성 A 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국적인 엄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께 신림동 당곡사거리 인근 건물에서 A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엄씨와 알고 지낸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는 지난 13일 A씨와 만난 뒤 지갑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 다툼을 벌였고, 이튿날 피해자 근무지에 찾아가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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