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이어 김태효 안보실 1차장
北오물풍선 지속에 대북전단 입장 선회
"효과·빈도에 대해 정부와 소통 잘해야"
"접경 주민 불편·남북관계 고려해 관리"
통일장관 "항공안전법 위반 숙지시킬 것"
尹정부, 사실상 대북전단 자제 요청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6월 20일 밤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 30만장, 드라마와 트로트 등의 동영상을 저장한 USB 5천개, 1달러 지폐 3천장을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북한에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6일 대북전단이 남북 간의 불필요한 긴장을 일으켜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빌미로 오물풍선 살포를 지속하는 상황을 고려한 우회적인 자제 신호로 읽힌다.
김 차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대북전단 관련 질문에 “남북관계의 불필요한 긴장 요인이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법적으로 제한할 명분이 없어서 정부가 관여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면서도 “그 효과와 빈도에 대해 (탈북민 단체들이) 정부와 소통을 잘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분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며 “(다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남북관계를 같이 고려하면서 원칙에 입각해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들어 탈북민 단체를 자제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다 입장을 다소 선회한 것인데, 이미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최근 이전과 다른 입장을 편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대북전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풍선에 달린 대북전단이) 2kg 이상이면 위반”이라며 “민간단체들도 이를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단체들을 만날 때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물체의 무게가 2kg을 넘으면 ‘무인자유기구’로 여겨져 당국의 허가 없이 비행시킬 수 없다. 앞서 경기 파주경찰서는 주민 민원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대북전단도 2kg이 넘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근거로, 지난달 열린 외통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현행법 위반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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