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간편결제 시장 中기업이 장악
카카오발 정보 유출 불안감 확산
업계 "암호화해 최소한 정보 제공"
전문가 "거래차단보다 보안초점을"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지난 2018년부터 누적 4045만명, 542억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해외결제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에 '차이나 포비아'가 더해진 탓이다. 간편결제 업계와 전문가들은 불안감에 무조건적으로 거래 자체를 차단하기보다는 보안산업을 발전시키고 알리·중국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넘어갔는지에 대해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리페이 제공
■소비자들 "내 개인정보가 중국에?"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를 알리페이와 애플에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지난 5월 22일부터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카카오페이의 주장대로 (알리페이에) 넘어간 정보 중 개인 식별 정보가 없다면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넘겼다면 처벌 대상이고, 개인정보 국외 이전권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위탁 내용에 어느 국가, 누구에게 위탁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사태의 쟁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정확히 어떤 정보를 넘겼는지 △국가 간에 넘어간 정보는 어떤 것인지 △제공된 정보가 약관에서 명시한 정보인지 등이다.
개인정보 불법제공 의혹이 불거진 후 각 간편결제사들과 중국 결제 서비스 간 제휴관계도 화두다. 카카오페이뿐 아니라 네이버페이와 토스 모두 알리페이플러스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들에게 해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고객번호와 결제정보 등 알리페이에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경우 알리페이가 주식 32%를 보유한 2대 주주인 데다가 토스페이먼츠의 2대 주주 또한 알리페이다.
■간편결제사 "최소한 개인정보만 제공"
간편결제 업계에서는 해외 간편결제처를 확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기준 알리페이 사용자와 가맹점 수는 각각 10억명 이상, 8000만개에 달했으며 총 결제 금액(TPV)도 2020년 6월 118조 위엔화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알리페이 글로벌 점유율이 높은 편이라서 '중국 기업이라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우려보다 정보를 잘 관리하고, 최소한으로만 넘겨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네이버페이의 경우 고객이 해외 결제를 진행할 경우에만 마스킹 처리와 사용자 동의를 거쳐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 또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고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토스도 알리페이에 정보 제공 시 암호화 작업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가 결제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정유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디지털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리스크도 커지는데, (정보 보안 측면에서) 규제 등 예방에 중점을 둔 접근방식을 취할 경우 위험 발생 우려가 생길 시 거래 자체를 안 하게 돼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며 "보안을 산업화시켜 (개인정보 등 민감한 보안 문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장치들을 상용화하고, 이를 '임베디드 금융'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