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고 속여 자영업자들에게 음식값 환불을 요구한 20대 남녀가 구속됐다.
19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0대)와 B씨(20대·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 지역에서 배달 음식을 시킨 뒤 이물질이 나왔다며 약 130회에 걸쳐 300여만 원을 환불받은 혐의다.
이들은 직접 배달 음식에 실 등의 이물질을 넣고, 사진을 찍어 자영업자들에게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가게는 127곳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 업체로부터 취소 내역을 받아 확인하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피의자를 구속했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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