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변론 등이 이뤄진다.
통상 선고일이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여 뒤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0월 말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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