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에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원대협법)이 발의됐다. 원대협법은 사이버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원대협)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19일 사이버대학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원대협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원격대학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협력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원격교육의 질을 높여, K-원격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원격대학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가조했다.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대협을 법적 근거를 가진 협의체로 격상시키고, 원격대학 간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원격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원대협은 협의체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적용받지 못해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사이버대학계는 법적 지위를 받은 협의체를 갖지 못해 그동안 법적·행정적 차별을 받아왔다. 사이버대학이 받는 정부의 지원은 단 15억원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유일한 상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일반대학이 8057억원, 전문대학이 5602억원을 지원받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규모다. 정책적으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나 '글로컬대학30' 등 고등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한편, 원대협법은 김문수 의원을 비롯해 조인철, 허영, 임호선, 주철현, 이기헌, 김기표, 서영교, 박해철, 복기왕, 박희승, 조계원, 이광희, 양부남, 박홍배, 이병진, 채현일, 김승원 의원 등 총 18인이 공동 발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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