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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이스피싱 걸렸을 경우 재빠르게 계좌 지급정지 가능"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피해금 흐름 신속 파악하고, 통장 발급시 서류 깐깐하게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걸렸을 경우 재빠르게 계좌 지급정지 가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한도를 해제할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을 탐지하는 금융회사의 상시 피해의심거래탐지 시스템 구축·운영도 의무화된다.

19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금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 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화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은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개정 법률에서는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가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고 선불업자는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금 흐름을 파악해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외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발생 차단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에 이용자 계좌에 대한 싱시적인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했다.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임시 조치 및 본인 확인 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 내용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선제적 감시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할 것"이라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애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