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커머스, 지난 16일 기업회생 신청…'티메프 사태' 이후 자금난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구사옥에서 티몬, 위메프 연합 피해자들이 검은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여부도 법원장이 직접 판단한다.
서울회생법원은 19일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가 3000억원 이상인 사건을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한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와 함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바 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인터파크쇼핑과 인터파크도서, AK몰 등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는 큐텐 그룹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큐텐 계열사인 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이후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한편 ARS 프로그램을 신청한 티메프는 지난 13일 채권단과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했었다. 오는 30일 2차 협의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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