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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김태규 "野,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성 못 밝히고 추측·억지 난무"

"입법부 지나친 개입은 행정인사 월권"
"청문회 절차도 정당치 않아"
"고발남발·겁박, 직권남용"
"방통위 집행정지 관련 서류 국회서 先유출로
재판 공정성 및 방통위 변론권 침해"
"과방위發 고소로 형사소추 위험…증언 나서지 않겠다"

방통위 김태규 "野,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성 못 밝히고 추측·억지 난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무리한 과방위 청문회와 변론자료 유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압박 수위와 방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관련해 야당이 추측만 쏟아냈다고 지적하면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과방위원들이 의원이라는 직권을 앞세워 김 직무대행을 비롯한 방통위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재판 관련 사법부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서 먼저 유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그동안 이뤄진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뤄졌고, 또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진 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우선 과방위가 청문회를 강행했지만 최근 방통위 2인체제에서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에 대한 불법성을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불법적 방문진 이사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정작 이사의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막연한 추측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려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사를 선임하는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 논의는 언급조차 없었다. 기껏해야 어찌 그리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을 보았느냐, 왜 이전에 한·두차례 시행했던 관행을 안 따랐느냐는 정도의 지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사진 선임 무효화와 같은 과방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직간접적인 개입이 행정부의 인사권과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라고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물론 행정부가 이러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부정한 이득을 수수하는 등의 위법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면서도 "이러한 감시기능에서 나아가 인사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섭하고 나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인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방통위와 연관된 재판과 관련한 서류를 과방위에서 공개하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방통위의 변론권을 침해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집행정지 사건에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은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 답변서는 소송의 목적을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 답변서가 국회로 유출돼 과방위원장이 이것을 청문회 중에 들고 흔들면서 증인을 압박했다. 변론서 유출은 재판의 공정성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현지히 높인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변로서 유출을 토대로 증인을 압박하고, 진술을 강요하며, 그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을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하게 한다면 일반대중뿐만 아니라 법관도 왜곡된 정보에 노출돼 공정한 판단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적절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향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이 김 직무대행에 대해 증언 거부로 형사고발을 의결하면서 형사소추의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국회증언감정법은 형사소추의 위험이 있는 자에 대해 선서 및 증언 나아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에 따라 향후 선서, 증언 나아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법상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과방위 청문회 강행 및 고소·고발 남발 행태가 월권이라고 보고 검찰과 법원,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행위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