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그간 재개발 추진시 신속한 주민동의를 얻는 데 장애요인이 됐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와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재개발 추진(입안요청)시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해당 사업구역에 대한 반대의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주민(추진주체)은 해당구역에 대해 자치구에 번호부여를 요청해 제공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반대동의서에는 번호부여 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재개발 후보지 신청시 추진주체가 '동의서' 에 번호부여를 받으면 구청장은 번호부여된 구역계와 함께 동일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은 지정 서식에 따라 반대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또 찬성동의서 제출기한과 반대동의서의 제출기한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를 개선했다.
그간, 찬성동의서는 주민신청시, 반대동의서는 추천시까지로 운영했으나, 찬성동의서도 반대동의와 같이 추천시까지로 접수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의사 표시에 대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토록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을 신설해 반대의사 표시 후 철회 시에는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 등을 하지 않아도 반대의사 철회가 가능하도록 주민불편을 개선했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자치구청장이 구역계 번호부여 공개 후 제공된 서식 사용) 및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은 서울시 정보몽땅 안내문을 통해 볼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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