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최원정]
[파이낸셜뉴스] 손님인 척 접근한 뒤 금은방 주인에게 스프레이(물파스)를 뿌리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8일 강도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 5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금은방에서 금반지 2돈짜리 1개와 5돈짜리 2개 등 총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주인 피해자가 금고에서 귀금속을 꺼내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해 지난 17일 오후 1시 45분께 광주 소재 한 마사회 지점에서 경마를 보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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