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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소위 통과...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

LH 경매로 매입해 10년 무상거주 지원
전세보증금 7억원 세입자도 피해자로 인정

전세사기특별법 소위 통과...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
문진석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0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의 10년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앞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경우,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도록 했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또한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때에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최종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권영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오늘 심사소위를 통과해 참으로 다행"이라며 "6개월마다 실태 조사해 상임위에 보고하고, 미진하면 제도 개선을 보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