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부산지역 과장보, 2차례 횡령
"전세자금으로 활용" 실명거래법 위반도
그래픽=이준석 기자
2024년 NH농협은행 금융사고 주요 처리현황 |
(천원) |
금융사고 보고일 |
사고금액 |
회수금액 |
사고내용 |
시행조치 및 결과 |
02.24. |
10,947,337 |
미정 |
허위 매매계약서 활용 부당대출 |
금감원 검사종료 후 문책요구 예정 |
05.08. |
1,102,250 |
미정 |
가장분양자 대출 취급 등 |
05.08. |
19,430 |
19,430 |
괴한의 ATM현금 탈취 사고 |
|
05.21. |
5,101,949 |
미정 |
공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
금감원 검사종료 후 문책요구 예정 |
06.07. |
15,000 |
15,000 |
모출납 시재금 횡령 |
문책요구에 따른 징계해직 |
07.30. |
52,018 |
52,018 |
금융거래 실명 확인 위반 |
문책요구(주의 예정) |
|
(이병진 의원실, 농협중앙회) |
|
[파이낸셜뉴스]은행권에서 수백억원대 횡령·부당대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NH농협은행 부산지역 지점의 A과장보가 자동입출금기(ATM) 시재금 1500만원을 횡령한 사고가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횡령같은 은행업의 본질인 여·수신과 관련된 범죄에는 최고경영자의 책임도 묻겠다며 지배구조를 손보고 있지만, 일상화된 은행권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들이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도덕적 재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5년 간 농협은행 금융사고 23건
21일 농협중앙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병진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세부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최소 23건이다.
지난 4~5월 농협은행 부산영업부에서 근무하는 A과장은 ATM 시재금 1500만원을 횡령했다. 1000만원과 500만원씩 총 2차례에 걸쳐 시재금을 횡련한 A과장은 전세자금 용도로 이를 활용했다고 진술했다. 농협은행은 A과장은 징계 해직했다.
농협은행 구로지점에서는 지난 7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사례도 발생했다. B씨는 외국인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 개설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혼동해 다른 고객에 계좌에 5200만원을 입금했다. 은행은 사고 인지 후 사고 금액을 회수해 원래 계좌에 입금시켰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임 회장 친인척의 300억원대 부당대출부터 본부장급의 3000억원대 횡령까지 ‘억소리’나는 횡령이 너무 자주 터져서 무감해진 측면이 있지만, 1500만원 횡령이나 5200만원 착오 송금도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면서 “전체 은행원은 아니지만 일부 은행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국회 정무위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규모는 1525억5720만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2018년 24억1780만원 △2019년 67억4670만원 △2020년 8억1610만원 △2021년 72억7640만원 △2022년 739억7610만원 △2023년 613억241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횡령액이 급증한 배경은 우리은행 본점 차장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 때문이다. 올해도 지난 6월 14일 기준 7억7090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부당대출 사고까지…임직원 '도덕적 해이' 해결돼야
횡령은 물론 담보를 부풀리거나 배임이 의심되는 부당 대출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농협은행에서는 지난 2월 허위 매매계약서를 활용한 109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5월에는 공문서를 위조한 업무상 배임(51억원)과 가장 분양자 대출사고(10억원)도 있었다. 농협은행은 3건의 사고 당사자를 모두 금융감독원 자체 검사종료 후 징계 처분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에서도 지난 3월 담보 가치를 부풀린 104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고가 있었다. 우리은행에서는 최근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재임 시절 손 회장 친인척의 300억원대 부당 대출 사고가 드러났다.
은행들은 횡령·배임·부당대출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시스템 점검은 물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 차원의 제도 개선보다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6월 “최근 몇년 간 은행권에서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모펀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등 불완전판매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또 최근 서류 위조 등 직원들의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아 임직원의 도덕 불감증과 허술한 내부통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꼬집었다.
이복현 원장은 “이는 은행업 평판과 신뢰 저하 뿐 아니라 영업과 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 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어 준법과 윤리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의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활동에 깊이 스며들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도 “금융기관의 잇따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덕적 해이로 인한 피해가 고객들에게 가지 않도록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