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의대 졸업 후 국시 보고 바로 진료 가능
"의사 면허 만으로 독립 진료 역량 담보 안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수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진료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의사 면허만으로는 개원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고 일반의로 독립 진료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한다. 의사 면허 취득 이후 별도의 자격 평가와 인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개 토론회에서도 제기됐다.
선진국에서도 의사 면허와 진료 면허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경우 개업을 하려면 의사 면허와 함께 진료 면허도 취득해야 한다. 캐나다도 의대 졸업 이후 2년간 교육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사 면허를 얻자마자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6년간 의대 교육 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적으로 개원하거나 진료할 경우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말을 의료계에서도 많이 해왔다"며 "과거에 대한의학회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도 수련 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변호사도 합격 후 6개월간은 수임을 제한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의사도 독립 진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진료 면허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비판하는데 정부는 수련 혁신이나 투자 강화를 통해 수련다운 수련이 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진료면허제 도입 검토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수련 기간이 더 늘어나 전공의들은 더 많은 착취를 당할 것"이라며 "의사를 늘리자고 하면서 도리어 쫓아내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진료면허제 도입 검토에 병의원 개원을 어렵게 하거나 의무 복무를 유도할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에서는 '의료사고 소통법'을 도입 후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단순히 의료사고에 관해 설명하라는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환자들이 더 쉽게 사고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을지 등 분쟁 해결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도도 바뀐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통핸 조정은 3개월이었다. 소송을 할 경우 1심까지 평균 26개월이 걸렸다.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높은 효율성을 보인 것이다.
또 지난 2019∼2023년 사망 등 중상해 분쟁 조정 성공률은 55.7%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해 환자 조력을 강화하고 불복 절차를 만들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의료사고 배상보험(민간)과 공제(공공)를 확충하고,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통해 형사 특례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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