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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축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마련
범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에 맞춰 보강

울산시 신축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
울산에서 발생하 전기차 화재. 울산소방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신축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울산시는 20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시책은 △조례 개정을 통한 신축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지원 △화재예방형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운영 강화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강화 △공공기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등 5가지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시 차원의 선제적 종합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내달 나올 예정인 범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에 맞춰 향후 분야별로 추진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