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헌법재판관 후임...女헌법재판관 3명 유지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대법원
[파이낸셜뉴스] 내달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20일 조 대법원장이 김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명 경위에 대해 대법원은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으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 업무를 떠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또 김 부장판사에 대해 "관련 판례나 논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구체적 사건에 가장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판결문에 담아내 재판과 판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며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를 맡았다. 지난 2008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돼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속 연구관으로 2년간 일했다.
김 부장판사가 신임 헌법재판관에 내정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지금처럼 3명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지명한다.
이은애 재판관 후임인 김 부장판사의 경우 조 대법원장의 지명 몫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는 않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