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심의없는 선임이 불법"
"방문진 이사 중 1명, 이진숙 법률대리인 지낸 바 있어"
"KBS 이사 임기만료 전 내쫓으려 하지 않았나"
"법원엔 제출한 자료 국회에는 왜 못하나…이중적 잣대"
"'野 입맛대로 이사선정' 요구한 적 없어…허위사실 유포"
"국회 나오기 싫으면 방통위 떠나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안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청문회 관련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심의 없이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자체가 불법이며, 사법부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행태 또한 이중적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신임 이사진-방통위 상임위원 간 이해관계 △윤석열 정부의 기존 공영방송 이사진 사퇴 압박 등을 근거로 들면서 김 직무대행의 주장이 궤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직무대행의) 입장문의 내용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선 김 직무대행이 '과방위가 불법·위법성을 밝히지 못하고 막연한 추측만 제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토론없이 7~8회 투표로 13명을 뽑았다는 말은 심의가 생명인 합의제 방통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어긴 불법적 행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처럼 이미 확인된 불법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속기록 제출을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했고, 회의 과정에 대해 질의했음에도 김 직무대행은 횡설수설 자료제출과 증언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김 직무대행은 이사진 선임과 관련된 전체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불법성이 입증되려면 이해관계가 상임위원과 이사진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야 한다'는 김 직무대행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자신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선임한 임무영씨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며 "자신이 한국공영방송(KBS) 이사로 뽑아준 이인철 씨에게 방통위 법률대리인을 맡긴 사람이 할 말도 아닌 것 같다"고 짚었다.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는 김 직무대행 측 주장에 대해선 "그럼 KBS 장악 과정에서 임기가 끝나지 않은 이사들과 사장을 쫓아낸 것은 불법적인 방송장악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권태선, 김기중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줄여서 교체하려다 실패한 것 역시 방송장악의 의사였음을 이제야 대리실토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직무대행이 과방위에서 방통위 집행정지 관련 재판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재판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많이 아프셨나? 국회에는 권한이 없다며 선임 과정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면서 왜 법원에는 그 과정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지 모르겠다"며 "이것부터가 김 직무대행의 이중적 태도를 여실히 증명한다"고 쏘아붙였다.
최 위원장은 과방위가 이사진 선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점도 거론했다.
그는 "과방위는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을 '방송문외한'이라고 표현하면서 "국장, 처장,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하나 같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며 자기 살 궁리만 하지 않았나. 정말 부끄럽지 않나"라고 되물은 뒤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면 된다.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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