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기준 미정산 금액 8188억원...자율구조조정 착수
소비자 피해 환불 진행 중...여행·상품권도 분쟁조정 접수 개시
판매자 피해에 유동성 추가...부가가치세 등 세정지원 병행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1 jjaeck9@yna.co.kr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티몬과 위메프가 촉발한 미정산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가 '급한 불'을 끌 유동성을 4300억원 추가로 공급한다.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에게 지원되는 유동성은 총 1조6000억원 규모로 추산 피해 금액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중개업자의 정산주기를 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해 대규모 미정산을 막는다. 정산대금은 제 3자 관리를 도입하고, 어음처럼 쓰인 현금성 상품권 등에도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1일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등 관계부처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열고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미정산 8188억원 집계...1조6000억원 유동성 공급
지난 19일까지 집게된 티메프 사태의 미정산금액은 총 8188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상품은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등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업회생을 위한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를 승인하고 기업측 자구안을 받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모든 채권자에 200만원씩을 우선변제하고 잔존채무는 10년 분할변제 혹은 일정비율 변제·출자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티·메프는 이후에도 투자유치 노력을 통해 미정산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판매자 측에는 최대한 유동성을 공급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방침이다.
1차 대책에서 발표한 5600억원의 유동성은 지난 2차 대책에서 지자체·중소기업벤처부 지원으로 1조2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경제장관회의에서 지자체·중기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총 지원 규모는 1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중기부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은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14일부터 대출 승인절차에 들어갔고 신청하지 못한 기업은 신보·기은 금융지원, 지자체 자금지원 등으로 지원을 지속한다.
13개 지자체가 6400억원을 지원한 지자체 지원금 역시 16개 지자체 1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직접대출 또는 이차보전 자금을 지원해 지역 내 피해기업 구제에 나선다.
이 밖에도 소진공 자금 1700억원, 신보·기업은행 금융지원 3000억원 등 유동성 공급이 지난 14일 승인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중기부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하는 등 판매자 측의 추가 피해를 막을 계획이다.
환불 순차 진행中...재발방지 대책 수립
이미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 측에도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반 상품 248억원, 상품권·여행 111억원은 지난 13일부로 환불이 완료됐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거나 현금성 상품 구매 등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여행·숙박·항공권 판매 9000건에 대해 분쟁조정 접수를 완료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쿠폰 등 상품권에 대해서는 지난 19일부터 추가로 분쟁조정 접수를 받는 중이다. 9월 말까지 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사실조사 등 이후 절차에 착수할 지 여부를 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을 8월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정산기한은 공정위 주도로 E-커머스와 PG사 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될 방침이다. 정산주기 의무화 대상에 커머스 내 중개업자가 들어갈 전망이다. 중개업자에 대한 정산 기한 의무와 단축 등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이다.
티·메프에 묶여있던 중개업자의 판매대금 역시 일정비율 예치와 신탁 등을 통해 제 3 금융기관이 별도 관리를 맡게 된다.
해피머니 상품권과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의무를 도입한다. 선불충전금 보호 고지를 의무화하고, 잔액 환급요건 등도 규정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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