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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이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 병을 나을 수 있다며 제품을 팔고 약 대신 먹게 해 7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다단계 업체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다단계 업체 관계자 A씨 등에 대한 사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 고발장을 지난달 초 접수해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류머티즘, 고혈압 등을 앓는 70대 여성 B씨에게 건강보조식품 300여만원 어치를 팔고 병원 약 대신 먹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서 병원 약 대신 자신들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며 약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지난해 병원 검사 때 이상 소견이 없던 B씨가 다단계 업체들이 판 건강보조식품을 먹기 시작한 뒤 상태가 악화됐다는 진단을 받은 지 몇 달 뒤 숨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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