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대부업 173곳, 불법 사채업 대상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불법 사채 피해 신고받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오는 26일부터 추석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 126곳, 대부중개업 47곳 등 등록 업체 173곳과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 기간 주요 상설시장 및 재래시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을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로 전화해 법률상담, 무료 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라며 불법 사채와 관련한 시민들의 많은 제보를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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