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금지 바람직하지 않아…사전 금지, 혁신 가로막을 수도"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를 제한하려면 사후 규율이 적절하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행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1일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KDI 포커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을 통해 "자사우대 행위는 경쟁제한적 효과와 경쟁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고, 전체적인 효과도 일의적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자사우대 행위는 효율적 증진 효과 또한 가지므로 일률적으로 무조건 금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플랫폼들의 자사 우대 행위는 경쟁자의 비용이 상승하거나 거래를 봉쇄하는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가 불리한 위치에 노출돼 거래 기회가 줄어든다.
반면 상품 가격 인하, 품질 유지·개선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난다. 플랫폼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틈새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상품 다양성을 제고해 경쟁·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도 봤다.
김 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전적으로 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자칫하면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논의 중인 사전 지정 규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사전 지정은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거대 사업자 플랫폼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사전 지정이 예방 효과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모든 자사 우대 행위가 아닌 효율성 효과가 제한적인 유형에 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김 연구위원은 "사전 지정이 이뤄지더라도 사건별로 행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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