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청문회 그만해야" VS "방송장악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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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추가증인 등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21일 난타전을 벌이며 파행을 겪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도 야당의 강행처리를 비판하며 퇴장했다. 야당은 불참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을 고발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일과 14일에 이어 '방송장악 3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오는 26일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 효력 정지에 대한 피고인들의 청문회가 이뤄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 관계자들이 재판 피고인이 된 상태인데 국회의 권한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난 14일 청문회에는 방통위가 재판부에 낸 답변서가 청문회에서 사용되는 '사법 방해' 상황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도 "2인 체제 공영방송 선임 의결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벌어진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과방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명백한 위법 청문회로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항의에도 야당 주도로 청문회가 강행되자,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일제히 퇴장해 복귀하지 않았다.
반쪽짜리 청문회를 진행한 야당 소속 위원들은 지난 7월 31일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청문회에 이어 다시 한번 지적에 나섰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단 두 명의 방통위원이 한 시간 반 동안 부위원장 호선, 방통위원 기피 신청 셀프 기각에 83명의 후보 지원서 검토부터 회의와 의결까지 진행했다"며 "초인적인 능력이다. 기네스북 등재감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훈기 의원은 KBS가 지난 광복절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와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한 것을 언급하며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실히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번 상황은 친일 독재 세력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장악 쿠데타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야당 소속 위원들은 국회에 불참 사유서를 제출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을 모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출석 요구에도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 안 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했다"며 "당초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 협의에 따라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한다.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 위원장, 김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하다며 집단퇴장했지만, 야당 소속 위원 11명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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