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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줄기 전 대출받을래요" 은행 ‘막차’ 문의 이어져

내달 1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 1.2%p 상향
혼합·주기형 비중 높아 효과 의문
신한, ‘갭투자 악용’ 전세대출 중단

"한도 줄기 전 대출받을래요" 은행 ‘막차’ 문의 이어져
2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9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금리가 1.2%포인트(p) 상향 적용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가운데 규제 시행 전 대출 승인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 문의가 은행들에 잇따르고 있다. 8월 31일까지 전산 접수된 대출에는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적용되는 만큼 한도 축소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강화된 수준의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은행권 모든 신규 취급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목적 DSR 산출 △추가 조치 검토 및 단계적 시행 등이다.

■2단계 규제 앞두고 영업점 문의 빗발

은행 영업점에는 31일까지 주담대 접수를 하고싶다는 문의, 대출한도가 얼마나 축소되는지 묻는 문의 등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앞두고 수요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9월 중순 주택구입 잔금을 치러야 해서 대출을 신청해놓은 차주가 있는데, 이번달 안에 심사를 마치고 승인까지 받아달라는 등 문의가 있다"면서 "8월 안에 대출을 실행해달라는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잔금을 치러야 하는 차주들이 2단계 규제 적용 전에 대출 심사를 완료해달라는 문의가 많다는 것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2단계 적용 전에 매수계약을 체결해서 대출을 접수하면 현행과 같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이달까지 전산 접수된 대출이면 현행 한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막차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 등을 통해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조건부로 취급 중단한다. 통상 갭투자는 대출실행 당일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이럴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대출실행일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탁등기 물건지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23일부터 신규구입·생활안정 목적 주담대를 0.20~0.40%p, 전세대출은 금리를 0.10~0.30%p 추가 인상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린 가운데 경남은행도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1조원 한도로 특판 금리를 적용했던 부산은행은 'BNK357 금리안심 모기지론'에 대해 추가 특판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가계대출 억제 효과 의문" 지적도

다만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가계대출 수요 억제 효과로 나타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원래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한다고 했었고, 9월로 밀린다는 발표가 난 이후에 수요가 이미 몰렸을 것"이라며 "실제 대출을 받을 사람들은 수도권 규제 강화와 관계없이 이미 7월 말, 8월 초에 대출을 당겨서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주담대는 매물, 이사 시점 등이 맞아야 하는 상품이라서 수요가 급증하기 어렵다"면서 "스트레스 DSR 2단계 효과는 연말에나 나올 것"이라고 했다.


신규 주담대 중 혼합·주기형 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수요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주담대 비중이 큰 만큼 핀셋규제는 정책적으로 잘한 판단인 것 같다"면서도 "변동형 대출 상품에 1.2%p 반영이 되지만, 혼합·주기형에는 대출한도 축소 효과가 그보다 작기 때문에 수요를 약간 누를 정도인 것 같다. 대출한도가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집 살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박문수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