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로 늘어났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2개월여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이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69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1.0%, 1억원 이하는 42%를 차지했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4.4%, 3억원 초과~4억원 이하는 2.3%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2명(0.3%),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4명(0.02%) 있었다.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26.5%, 경기 21.0%, 인천 13.1%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13.2%)과 부산(10.7%)에 피해자가 많았다.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다.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는 14.8%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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