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수도권에 사는 30대 A씨 부부는 집주인 B씨에게 전세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전세 만료기간이 1달 앞으로 다가와도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터넷 매물을 검색해보니 B씨가 오히려 시세보다 높게 전세가를 책정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씨는 ‘공매대행통지서’를 받았다. 세금 체납 등으로 해당 주택이 공매로 넘겨진다는 것이었다.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대차보증금이 날아가면 어찌하냐는 걱정에 A씨는 잠을 못이루고 있다.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무리하게 갭투자를 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빌라 수백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도 급증했다. 보증금 반환소송 등 송사가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이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등기부 등본 복잡하면 돌아서라주택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은 임차하는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 등본은 해당 물건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준다. 예컨데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면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 설정이 돼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빌라인데 2억원 가량의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계약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문제가 없을 경우엔 전세계약 후 즉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살고,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날짜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항력이란이란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성립한 임대차계약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말한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통상 주민등록을 하는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를 받기 때문에 중요하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부동산등기부에 권리가 나타나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전세권이 설정되면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보다 유리하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할 때는 부동산등기부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해두고 나가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집주인이 지급 불능일 경우 전세금을 돌려 받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도 필수 가입해야 한다. 다소 비용이 들지만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 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보험을 취급한다. 다만, 보증보험이 모든 주택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가입요건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이 어렵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상한선도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이외 지역은 5억 이하 등의 기준이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인이 신용불량인 경우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 A씨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5-01 08:53:19[파이낸셜뉴스]전세계약을 하려는 30대 수요자들이 서울·경기 아파트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 안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안전진단을 했을 때 '위험' 등급이 전체의 19.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은 전월세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에게는 전세 보증금이 안전한지 진단할 수 있도록 매월 2회 무료 사용권을 제공 중이다. 25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이 전세보증금 안전 여부를 진단해주는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의 이용 고객 현황을 발표했다. KB부동산이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진단을 받은 고객이 등록한 1만 2045건의 주소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에서는 30대가 41%(3,859명)로 전세안전진단을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 유형별로는 아파트(7667건), 오피스텔(2220건), 연립·다세대(2153건)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3357건), 부산(796건), 인천(778건) 등지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지역에서 전세안전진단을 상대적으로 많이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안전진단을 신청한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5.3%로 분석됐다. 전세안전진단 신청이 몰렸던 수도권 낙찰가율을 살펴보면 서울 79.5%, 경기 78.4%, 인천 73.9%로 나타났다.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안전진단 등급별 비중은 ‘보통·안전’ 등급이 78.4%(9441건)를 차지했으며 ‘위험’ 등급은 19.6%(2363건)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는 KB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KB스타터스’에 참여한 빅테크플러스와 KB부동산이 제휴해 개발한 서비스다.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열람, KB시세와 실거래가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선순위 채권과 낙찰가율 등을 분석해 △안전 △보통 △보류 △위험 네 가지 등급으로 안전 여부를 알려준다. KB부동산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전월세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이 계약 전에 보증금이 안전한지 간편하게 진단해 볼 수 있도록 무료사용권을 매월 2회씩 제공하고 있다. 이용 고객이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KB부동산 앱에서 수시로 무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KB스타뱅킹에서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KB스타뱅킹 내 대상 주소를 등록하면 집주인 변경, 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등기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앱 푸시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박형주 KB국민은행 스타뱅킹영업본부 상무는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등을 걱정하는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전월세 관련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와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변동알림 서비스가 ‘전월세 국민필수템’으로 자리잡아 고객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돕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B부동산은 오는 5월 4일까지 ‘안전한 우리집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이벤트’를 진행한다. KB부동산 앱에서 KB국민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진단 결과를 확인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다이슨 공기청정기(1명) △굽네치킨 오리지널+콜라 1.25L 모바일상품권(1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쿠폰(500명)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4-25 15:15:47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SG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협약에 따라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2024-04-17 17:55:48[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SG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협약에 따라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4-17 09:52:09【파이낸셜뉴스 완주=강인 기자】 전북 완주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대사업자 A씨 등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세입자 43명과 전세 계약을 맺어 18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입자들에게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뒤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탁회사는 해당 계약이 무효라며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고, 이에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이 고소하며 사건이 불거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강제수사에 나서 부동산 법인사무실과 대표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등을 통해 피의자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3-18 13:27:39【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게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이 5000만원,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500만원, 그 외에는 6000만원 이하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한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올해 안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18 10:52:25【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계약기간 종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청년만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제한을 없애고 신청 기준도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연 소득 기준은 18~39세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 기간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경기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5 10:40:01【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여수시는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2년 6월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해 왔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은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신청인이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11 14:59:08[파이낸셜뉴스]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 계약 때 보증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토연구원은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임대차 보증금의 10%가량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 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집주인이 10%인 2000만원을 빼서 쓰지 못하도록 예치해두는 등 에스크로(결제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정한 자본력을 갖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보증금 예치를 면제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는 임대사업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백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가격대별, 지역별, 소득 계층별로 보호 대상을 명확히 설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고가 전세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8월 이후 전셋값이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발생했고, 최근까지 미반환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무자본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극단적 레버리지 투자 행위가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 집중됐다. 이에 2022년 말부터 본격화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금 미반환 위험은 보증금 2억원대에 집중됐다. 2020년 이전에는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전셋값 변동성이 높았지만, 2020년 이후부터 3억원 미만 주택의 전셋값 상승세가 뚜렷했다. 특히 2021년에는 1억원 미만 주택의 전셋값 상승이 다른 가격대의 주택보다 더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를 초과한 임대차 계약의 51.1%에서 역전세가 나타났다. 국토연은 임대차 보호 및 지원 정책 대상을 시장 변동성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전셋값 5억원 이하 주택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3-05 12:57:22【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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