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주도하거나 책임하에 개최했다고 보기 어려워"…집시법 위반 무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광복절에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서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 집회를 여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은 집회를 주도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책임하에 집회를 개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민 전 의원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 구역이 아닌 을지로와 종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남역 일대에서 시민 30여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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