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광복회 외 공법단체 추가에
"바로 결정할 일 아냐..법개정 사안"
추가 지정 검토에도 선 긋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입장하며 이종찬 광복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광복회 외 독립운동 관련 보훈 공법단체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22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들이 해왔지만 법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5.18단체도 공법단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현재 총 17개로 독립운동 관련 공법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했지만, 최근 광복회가 독립기념관장 인사를 놓고 뉴라이트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왔다.
공법단체는 공공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다.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국가보훈부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도 가능하다.
광복회가 독립운동 관련 공법단체로는 유일해 여러 단체들이 공법단체 요청을 해오고 있으나 검토 과정에서부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실은 광복회와 갈등을 빚고 있지만 독립운동 관련 보훈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을 검토에 착수하지 않았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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