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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광복회 외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

보훈부, 독립기념관장 및 광복회 관련 논란 전부터 검토 공법단체 추가, 관련법 개정 필요...야당·광복회 등 반발 전망

[파이낸셜뉴스]
보훈부 "광복회 외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마라톤 행사 '2024 모두의 해방, 광복RUN'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의 참가비 일부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교육, 자립 지원, 주거환경 개선, 기초생활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진=뉴스1
국가보훈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 분야의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부 관계자는 "순국선열유족회, 순직의무군경 유족회 등 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법단체는 공공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보훈부의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도 가능하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장 및 광복회 관련 논란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들 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반발과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후 논란과 관련해 광복회를 중심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광복회와 야권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학자로 지목하며 임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야권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8·15 광복절 행사에 사상 처음으로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독립 관련 1곳, 호국 관련 10곳, 민주 관련 6곳 등 총 17곳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