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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 직원이었던 딸이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에 분노해 금고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6단독(송혜영 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문모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1층 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부탄가스 등을 준비하고 구멍을 내는 등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예비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문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피해를 본 새마을금고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문씨는 지난 2월 17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의 건물 1층 자동입출금기(ATM)에 부탄가스 약 30개를 놓은 뒤 경찰에 전화해 "가스를 가져다 놓고 다 터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라이터를 든 문씨를 체포했다. 당시는 주말이라 실내에 직원이나 손님이 없었으므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씨는 자기 딸이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던 중 이사장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소식에 격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장은 문씨의 범행 이틀 전 술집에서 문씨의 딸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은 지난 3월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됐고, 피해자인 문씨의 딸은 사건 3개월 뒤 퇴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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