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항우연간 지재권 소유 갈등
조정위서 "조정대상 아냐" 각하 결정
합의 못하면 소송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누리호 4호기의 75톤급 엔진 최종 점검 (서울=연합뉴스)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지니어들이 지난 27일 창원1사업장에서 내년 하반기에 발사되는 누리호 4호기의 75톤급 엔진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2024.5.3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2032년 달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개발하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장기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한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이의 신청을 각하하면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조정위는 한화에어로가 차세대발사체 사업과 관련해 조달청에 제기한 분쟁 심사에 대해 21일 각하를 결정했다.
조정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간 계약 계약 추가특수조건 39조에 분쟁 해결 방법을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정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양측이 중재인을 세우고 중재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계약에 규정돼 있어, 조정위의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우주청이 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양측이 분쟁으로 가는 것을 막고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조정자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이제 조정위에서 결정이 난 것이어서 향후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갈등은 차세대발사체 사업 선정 계약서 내용에 불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계약사항에는 지재권이 항공우주연구원에 귀속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일부 문구에는 양측의 협의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갈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인해 두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우주청의 중재로 합의안이 나와 순조롭게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진행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양측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다.
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갈등은 차세대발사체 지재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에 대한 이견에서 시작됐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으로 개발하는 만큼 지재권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이 가지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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