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츄.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이달의소녀’(이달소) 출신 츄(본명 김지우, 25)와 불공정계약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는 연예 기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블록베리)의 대표 등이 뮤직비디오 제작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사기, 배임,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이종명 블록베리 전 대표이사와 이씨의 배우자이자 블록베리의 모회사인 리바이트유나이티드의 대표이사 김선혜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블록베리가 임차인으로 있던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상제작업자 A씨와 영상제작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대금 일부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블록베리에서 데뷔 예정이었던 한 걸그룹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달라며 A씨에게 1억1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사세가 기울면서 현재까지 1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당시 블록베리는 가수 츄와 전속계약 효력과 관련해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블록베리는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2022년 츄를 퇴출시켰으며, 츄 측은 정산이 불투명했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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