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셀러 법률대리인 檢 출석
"‘위시’ 인수에 판매대금 유용
티몬·위메프 대표도 횡령 가담"
檢, 큐텐그룹 내 재정상태 살펴
조사속도 위해 검경 수사분담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들을 대리하는 박종모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큐텐 재무담당자 등을 소환한 데 이어 피해 입점업체(셀러)들의 법률대리인을 소환해 조사했다. 전담팀 구성 초기부터 속도감 있는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조만간 구영배 큐텐 대표를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22일 오후 1시부터 셀러 측 법률대리인인 박종모 법률사무소 사유 변호사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9일 두 차례 셀러 측을 대리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셀러 측은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해 셀러들이 상품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변호사는 구 대표가 북미·유럽 기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판매대금을 유용했고,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도 그 과정에 동조해 횡령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에 참여한 셀러의 미정산 금액은 1개 업체당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에 이른다.
박 변호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현재 5개 업체가 고발에 참여했고 법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나 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고소·고발을 결정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아 앞으로도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집계한 피해금만 1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 티메프 사태 주요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큐텐을 비롯한 그룹 내 기업들의 재정상태를 분석해 어떤 방식으로 횡령이 이뤄졌는지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일과 9일에도 티메프 재무를 총괄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권도완 티몬 본부장, 황준호 위메프 파트너성장지원팀장 등을 잇따라 소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큐텐을 비롯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인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살피느냐'고 묻자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500억원이 나가는 과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돌려막기가 진행됐는지 본다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재정상태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은 티메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수사 범위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반부패 전담수사팀에서 강남경찰서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행 상황을 협의 중"이라며 "주요 피의자는 검찰이 주로 처리하고 피해자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 어느정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 중인 티메프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과는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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