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열린 아리셀 화재 희생자 유족 교섭단과 사측 첫 교섭에 참석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이 2021년 최초 군에 납품을 시작할 당시부터 줄곧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해 품질검사를 통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박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대표,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첫 군납 때부터 줄곧 품질검사를 조작해오던 아리셀이 지난 4월분 납품을 위한 검사에서 처음으로 국방규격 미달 판정을 받자 미숙련공을 동원한 무리한 제조공정으로 화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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