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결심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듯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고 연기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예정됐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기일을 다음 달 9일로 변경했다.
이 대표 측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이유로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이날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미뤄진 상태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9월 6일 이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판이 2주씩 미뤄지면서 9월 6일 피고인 신문이, 9월 20일 결심 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선고 역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10월 초쯤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판이 미뤄짐에 따라 선고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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