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통령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3일 "법무부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사안인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가정이 채용하는 방안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플랫폼 통해 사적 계약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관계자는 "국내법과 국제협약 등을 고려해 불법 체류 등 현실적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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