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은 ‘2024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모두 111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조경력 5년 이상이 대상인 일반 법조경력자는 올해 검사 14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60명, 사내변호사 10명, 국선전담변호사 8명, 국가·공공기관 18명, 재판연구원 1명 등이 뽑혔다.
또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2명이고 나머지 89명은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졸업자다. 성별로는 남성이 57명으로 여성 54명보다 많았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9월 6일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유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제출된 의견은 검토 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판사의 경우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상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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