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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모바일 채팅에서 만난 10대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고 동종 전력도 있어 재범 위험이 있다”며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도망갈 생각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하고 촬영까지 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모바일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된 10대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양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A씨는 B양을 10여㎞ 떨어진 숙박업소로 데려가 강제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동 추행 등의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의 범행이 중범죄인 것은 맞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다섯 명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한 자체가 잘못이지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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