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을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앞서 이 의원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 캠프 관계자에게 수차례 현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 등으로 22대 총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3월 서울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선거 사무원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선거 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다.
이 밖에도 당시 고발 내용에는 이 의원이 캠프 관계자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모바일 메신저)을 보내 선거인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공사의 직을 제안하거나 약속했다는 주장, 이 후보가 메신저를 통해 경선 경쟁자에 대한 네거티브를 확대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 등도 담겼다.
당시 선관위는 고발 건을 동부지검으로 이관했고, 수사권 조정 방침에 따라 사건은 다시 광진경찰서로 이관된 바 있다.
고발 당시 이 의원은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발인은 1년 가까이 자원봉사자로 저를 도와줬던 사람"이라며 "무보수로 1년 동안 일했다는 글을 잇따라 올렸던 고발인이 돌변해서 지난해 11월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허위 거짓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선거인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공사의 직을 제안하거나 약속한 적이 결코 없다. '당선되면'이란 표현도 쓰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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