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 5월 2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역에서 칼부림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제3단독(박석근 부장판사)는 23일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3·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메시지를 작성해 경찰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게시글을 본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42분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 5월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 등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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