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여사 파우치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
대통령실 "지켜보겠다" 짧은 반응
임기 종료 앞둔 이 총장, 수사심의위 회부로 정쟁 야기 우려 커져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의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파우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검찰청의 이같은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이 짧은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 총장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처리 방향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고심해왔다.
결국 이날 대검은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이 총장은 평가했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사건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임기가 내달 15일까지로 한달도 남지 않은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심의위로 넘겨 정쟁만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태원 참사 관계자 수사 당사에도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일부는 불기소 처분 되는 등 논란만 야기시킨 바 있다.
이 총장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수사심의위 의결대로 김 전 청장은 기소했으나 최 전 서장은 불기소처분 했다.
여권에선 임기를 3주일 정도 남긴 이 총장이 무혐의 보고된 김 여사 사건을 수사심의위 회부하면서 불필요한 논란만 파생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 일각에선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몰카 공작 사건'으로 강조하면서,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는 것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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