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논의 과정서 1~2개 법안 추가 가능성도
방송4법·민생지원금 등 재표결 추진이 변수
채상병 특검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듯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장기간 대치상황을 이어오던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며 모처럼 손을 잡았다. 다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의 재표결도 검토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구하라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 사업법 △산업 직접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각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들이 된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비쟁점 법안 1~2건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중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이다.
다만 8월 내 합의 처리가 예정됐던 간호법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간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논의했으나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협의의 가능성이 남았지만 지금 과정에서 타결해서 본회의까지 오르기는 빠르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들의 재의결 추진 여부다.
민주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며 반대한 법안들인 만큼 여당이 재의결에 반발한다면 합의한 법안들의 통과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민생지원법 하나만 올리는 안, 6개 법안 다 올리는 안 등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다"며 "바로 직전까지도 변동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정 뇌관이던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9월 정기국회로 밀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회담의 핵심 의제이기에 회담이 끝난 이후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26일까지 특검법안을 발의하라고 압박해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조건으로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과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안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을 경우 이달 초 발의한 자당의 특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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