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진료비 10년간 140%↑
자동차 사고시 충격정도 등 판단
공학적 근거 활용할 수 있게 해야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사고의 충격 정도 판단에 있어 공학적 근거가 활용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상자 진료비의 과도한 증가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첫 회의를 열고 자동차보험 치료비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면서 공학적 근거 활용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자동차 사고 경상자의 평균 진료비는 2014년 대비 140%나 늘어 중상자의 평균 진료비 증가율 32%보다 4.4배 높게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김관희 시험연구팀장은 "자동차 사고 시 탑승자의 부상 여부는 주로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고에서 주로 발생하는 염좌, 긴장 등은 MRI 등 의료적 검사로도 명확한 확인이 쉽지 않다"며 "의료적 검사는 사고 자동차 탑승자의 현재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경미한 사고를 재현하기 위해 10㎞/h 내외의 속도로 충돌시험을 실시했다.
공동연구에 나선 연세대 원주의대와 함께 성인 남녀 53명에 대한 사고재현 시험(추돌 15회, 접촉 7회, 후진충돌 9회, 범퍼카 4회) 후 MRI 등 검사를 시행했으나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독일과 스페인은 공학적 분석으로 해당 사고에서 부상을 당할 정도의 충격이 발생했는지를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스페인의 경우 2016년 경미사고 대인보상 시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고려토록 법을 개정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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